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3년 4월 10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60만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를 돌려주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받는 난방비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는 난방비 고지서에서 얼마씩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니 이 부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방식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 22년 12월부터 ’ 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으로 월 최대 148,000원씩 4개월로 치면 최대 1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수혜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최대 592,000원 중에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빼고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며,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분들은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들은 월 만원씩 4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역시 월 8천 원씩 최대 3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약계층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4월 10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688-2488번이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중에 바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
지원금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8월 말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받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최대 60만 원가량의 지원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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