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7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또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이라면 대출 당일날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본 접수는 3월 27일에 시작하지만 대출 사전 예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출신청 기간
◇ 2023. 3. 27부터
- 대출 접수 시작 시 신청자가 몰려 정작 대출이 급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 받을까? 우려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사전 예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로 신용 점수와 하위 20%인 저신용자
- 긴급 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긴급한 경우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체 이력이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100만 원(의료 등 특정 목적이 있다면 100만 원을 대출 당일 날 바로 수령)
- 특정 대출 목적이 없을 경우 당일 바로 50만 원이 대출되고 6개월 이상 성실 상한 시 추가 5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 금리
◇ 연 15.9 %
- 연체 없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 % 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최초 대출할 땐 15.9 %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 %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고 당일 바로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의 금리 인하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할까 긴급 생계비 대출을 100만 원 받았을 경우 금리가 15.9 % 라면 월 이자 납입액은 13,250원입니다. 그리고 성실상환 혜택으로 금리가 9.44 % 까지 낮아진다면 이자는 7,833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문의하기 ↓ 클릭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받는 분들이 원할 경우 금융종합상담도 진행하고 대출자 본인이 채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번호는 1397번입니다.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면 27일부터 시행되는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빠르게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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