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본인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짜리 주택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혼, 다자녀가구,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등과 같은 세대 유형에 따라 소득제한, 대출 한도, 주택 가격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대 가구 유형
신혼부부 가구, 두 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가구,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기혼일 경우
신혼부부 가구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를 말하지만 디딤돌 대출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일 때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 원, 대출 가능 주택 가격은 최대 6억 원까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 및 두 자녀 이상 가구
생애 최초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주택가격 5억 원인 반면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와 주택 가격은 각각 4억 원 및 6억 원으로 생애최초 가구 조건보다 1억 원씩 높고 신혼부부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여 신혼부부 적용을 못 받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한 명 밖에 없는 이런 세대 유형에 속한 분들은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2.5억 원, 대출 가능주택 가격은 5억 원입니다.
미혼일 경우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독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낮고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세대원으로 부양가족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전에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세대를 합쳐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을 세대원으로 추가하여서 단독 세대주에서 벗어나면 가능)
○ 디딤돌 대출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
≫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에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상세 요건
≫ 소득은 6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대출 한도는 2.5억 원까지, 주택은 5억 원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혼 단독 세대주일 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소득 요건은 6천만 원으로 기혼자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디딤돌 대출 한도와 주택 가격은 1.5억 원 그리고 3억 원으로 기혼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까지가 아니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데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생애최초가 아닐 때 1.5억 원에 비해서 5천만 원 높습니다.
결혼 유무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 미혼이신 분들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출 알아보실 때 디딤돌 대출 무조건 제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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