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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by leejidam 2023. 1. 16.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 '최대 5년' 빨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조정되고 있는 시기라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를 한 살이라도 빨리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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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주변에서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수령 예상 연금이 얼마이든지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는 선택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금은 원래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으며, 연금 기금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저출산이 심각해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크지만 연금 파산을 막으려면 피할 수 없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령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무조건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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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수령액을 계산해 본 결과 조기 수령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수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1965년생이라고 가정하면 만 64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연금을 1년 빨리 수령할 때마다 원래 연금 수령액의 6%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5년 먼저 수령하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원래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월 50만 원이었다면 5년 빨리 타는 대신 35만 원만 매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5년이 아니고 4년 먼저 받으면 76%, 3년 먼저 받으면 82%, 2년 먼저 받으면 88%, 1년 먼저 받으면 94%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먼저 받으면 무려 15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하러 빨리 받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간 월 35만 원씩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급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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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 월 50만 원씩 받는 연금과 5년간 월 35만 원씩 받고 그 이후에도 35만 원씩 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5년간 미리 수령한 연금 총액을 원래 수령 나이에 받기 시작한 사람이 따라잡으려면 11.6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조기 수령 대신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만 76.6세 이후부터 월 15만 원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만약, 1년 먼저 수령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15.6년이 지나야 이득입니다. 즉, 79.3세 이후가 돼서야 이득이라는 겁니다.  

 

→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금은 내가 직업이 있어서 소득세를 떼는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니 직업이 없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조기 수령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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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 방법

조기 수령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더라도 70대가 훌쩍 지나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산은 미리 수령한 연금을 소비 또는 저축했을 때 효용가치를 제외한 단순 연금액만 계산했을 때 결과입니다. 월 35만 원씩 5년간 연금을 미리 받았는데 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연 4% 적금에 넣어뒀다면 어떨까요? 원금은 2100만 원이고 이자만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은 또 목돈이 돼서 투자를 하거나 고금리 예금상품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고 해도 매달 35만 원의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75세가 넘어서 월 15만 원 더 생긴 것도 좋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70대 80대의 월 10만 원 20만 원 더 있어봤자 자식 손주들만 좋은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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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내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32만 원을 주고 이 금액을 추후 월 4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가 한 푼도 없어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그 대신 내 소득이 많거나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매달 받은 연금액수가 많으면 누구나 전액 지급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나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받아온 연금 총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에서 월 수급연금이 얼마인지가 기초연금 가맹률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던 저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국민 또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문의 :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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